더마펌
더마펌 수딩 리페어 토닝 크림 R4
성분 분석과 광고 문구 확인 결과
2026-09-08 기준으로 읽었어요
어떤 제품인가요?
Dermafirm의 Soothing Repair Toning Cream R4는 진정 성분을 담은 트레이스 케어 크림을 찾는 분이라면 살펴볼 만해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여섯 번째, 바쿠치올은 열 번째에 있어요. 글루타치온, 페룰릭애씨드, 소듐구아이아줄렌설포네이트, 그리고 두 가지 펩타이드가 뒤를 이어요. 전체 76가지 성분이에요. 구매 전에 스물다섯 번째 자리를 확인하세요. 거기에 향료가 찍혀 있어요. 진정을 내세운 크림치고는 순위가 높죠. 그리고 Dermafirm은 성분표에 함량을 하나도 명시하지 않아요.
무엇이 다른가요?
바쿠치올을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치온, 페룰릭애씨드와 한 크림에 넣은 건 대부분의 진정 크림보다 넓은 트레이스 케어 조합이에요. 소듐구아이아줄렌설포네이트는 센텔라만 쓸 때보다 더 구체적인 항염 선택이에요. 16종의 유리 아미노산 블록에 구리 트리펩타이드-1이 마무리를 해요. 판매 기록에는 기능성 화장품 신고 행이 '필함'으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행은 기능을 명시하지 않아서 규제된 효능 주장은 없다고 봐야 해요. 향이 들어간 게 무향 진정 라이벌과 구분되는 가장 뚜렷한 차이예요. 그리고 근거 자료는 얇아요. 이 SKU에 대한 브랜드 공식 페이지는 보유한 파일에 없어서, 여기 모든 건 오직 한 판매 기록에서 읽은 거예요.
무엇이 들어 있나요?
브랜드가 공개한 전성분을 적힌 순서 그대로 실었어요. 성분 이름을 누르면 그 성분에 대해 저희가 아는 것으로 이어져요.
핵심 성분주의해서 볼 성분
- 정제수
- 프로판다이올
- 글리세린
- 2,3-부탄다이올
-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
- 나이아신아마이드
- 1,2-헥산다이올
- 카프릴릭/카프릭/석시닉트라이글리세라이드
- 만니톨
- 바쿠치올
- 토코페롤
- 합성비즈왁스
- 암모늄폴리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
- 글리세레스-26
- 세테아릴올리베이트
- 폴리솔베이트60
- 폴리글리세릴-3메틸글루코오스다이스테아레이트
- 솔비탄세스퀴올리에이트
-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 솔비탄올리베이트
- 카보머
- 글리세릴글루코사이드
- 수크로오스
- 트로메타민
- 향료
- 스쿠알란
- 옥수수전분
- 글루타티온
-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 에틸헥실글리세린
- 아데노신
-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 포스파티딜콜린
- 폴리글리세릴-10라우레이트
- 부틸렌글라이콜
- 다이소듐이디티에이
- 황련뿌리추출물
- 들깨잎추출물
- 유칼립투스잎추출물
- 치자추출물
- 덱스트린
- 벤질글라이콜
- 베타-글루칸
- 하이드롤라이즈드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
-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크로스폴리머
- 하이드롤라이즈드하이알루로닉애씨드
- 소듐구아이아줄렌설포네이트
- 알지닌
- 하이드록시프로필트라이모늄하이알루로네이트
- 포타슘세틸포스페이트
- 소듐서팩틴
- 소듐폴리아크릴로일다이메틸타우레이트
- 페룰릭애씨드
- 하이알루로닉애씨드
- 소듐아세틸레이티드하이알루로네이트
- 팔미토일트라이펩타이드-1
- 카퍼트라이펩타이드-1
- 글라이신
- 세린
- 아스파틱애씨드
- 글루타믹애씨드
- 류신
- 라이신
- 알라닌
- 프롤린
- 페닐알라닌
- 트레오닌
- 발린
- 아이소류신
- 타이로신
- 히스티딘
- 메티오닌
- 시스테인
표시 없는 성분은 특기사항이 없다는 뜻이고, 한 성분에 표시가 겹치면 주의 쪽을 먼저 보여드려요.
아래 성분은 목록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Caprylic/Capric/Succinic Triglyceride, Cetearyl Olivate, Polysorbate 60, Polyglyceryl-3 Methylglucose Distearate, Sorbitan Sesquioleate, Sorbitan Olivate, Polyglyceryl-10 Laurate, Hydrogenated Lecithin, Caprylic/Capric Triglyceride, Synthetic Beeswax, Bakuchiol
광고 문구는 근거를 견뎠나요?
이 제품이 내세우는 광고 문구 3개를 성분표와 공개 자료로 확인해 봤어요. 그중 하나는 근거가 있고, 나머지는 일부만 맞거나 뒷받침할 게 없어요.
근거 있음1
-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
가능성 있음2
- 흔적케어크림
- 수딩 리페어
문구는 브랜드가 공개한 그대로 옮겼고, 하나하나를 전성분표와 브랜드가 공개한 자료에 대고 따로 봤어요.